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5조4항)은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점이 복권을 팔 때 신용카드를 받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판매점 입장에선 과태료 ‘리스크’에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며 신용카드를 받을 이유가 없는 셈이죠.
특히 편의점은 로또를 판매할 땐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도록 포스기(POSㆍ계산기)가 설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로또를 카드로 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카드의 경우는 소비자가 카드를 긁고 카드사에 30~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외상’ 의 거래 형태의 신용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며 카드결제를 허용하면 빚을 내서 손쉽게 복권을 사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셈이라
이는 정부에서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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