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데요, 제가 가진 디지털자산을 팔게되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순수한 주부인데요,
저의 명의로된 디지털자산 (도메인명) 을 구매하겠다는 업체가 생겼어요
통장으로 도메인 값을 사업자 명의로 넣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무적으로 궁금중이 생겼는데요
이 금액이 8천만원이면 저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3.3% 를 뺀 나머지 금액만 회사측으로 부터 저의 통장으로 받으면
저는 더 이상 신고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세금을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