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 구조조정고용·노동Q. 법인 주식인수 후 대표이사 취임시, 인수전 대표이사으 퇴직금도 인수후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할까요?영철씨는 3년전에 A법인(1년된)의 주식을 A법인 대표이사 철수씨한테 80% 인수하고 철수씨는 등기이사만 하고 영철씨가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했습니다.회사 사정이 안줗아져서 철수씨가 회사를 관두면서 대표이사 변경 전의 퇴직금까지 요구를 합니다.질문.법인 인수시 전 대표이사의 퇴직금까지 바뀐 대표이사가 지불해야 할까요?(정관, 규정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등기이사였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서 질문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CB(전환사채) 계약서상 매수청구권 행사시 이해관계인 분할 청구 하게 될까요?질문과 같이 전환사채를 이해관계인 A, B에게 매수청구하는 경우에,예를 들어 전환사채 예정 청구금액이 10억이고이해관계인이 2인이고2인의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60:40이라면1. 이해관계인 2명한테 똑같이 10억을 청구하고 누구던지 다 갚으면 나머지 청구분을 취소한다.2. 청구할 때부터 이해관계인 2명한테 나누어 청구한다(예를 들어 A에게 6억, B에게 4억 청구한다고 가정)(1) 청구 후 한쪽이 다 못 갚으면 나머지 한 쪽에 다시 청구한다.(2) 청구 후 A는 다 갚고 B는 다 못 갚을 경우에 그냥 종결된다.어떻게 될까요?
- 대출경제Q. 전환사채(CB) 만기후 전환권 행사 가능할까요?스타트업 CB에 투자를 했는데 지난탈이 만기였습니다.피투자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바로 상환은 당장 어렵다고 하네요. 기다리면 잘 될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계약서에는 만기후 보통주 전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만기 후에 전환권을 행사해서 보통주로 전환도 가능할까요?아니면 회사한테 별도 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야 하나요?그런데 계약서를 쓰면 또 등기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구요...고수분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엔진/관련부품 전체교체시 격락이 얼마나 인정될까요?20,000키로, 2년 미만 타던 신형 쏘렌토를 정비소에서 정비실수로 엔진이 망가져서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참고로, 보험사는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저와 정비소 간 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중고차 시세는 3,500만윈이고 수리비는 710만원 청구되었습니다. 엔진 전체 및 유관 부품 교체해야 합니다.보험사 기준 2년 미만 차량 15%면 100만원인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작아보이고, 엔진 전체 교체한 차량이면 팔리지 않거나 가격할인을 많이 해야 팔릴듯 합니다리스한 차량이라 2년뒤 반납할 때, 잘못하면 제가 격락손해액 만큼 리스사에서 더 청구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습니다.유튜브 좀 보니깐 주요 골격 부위는 법원에서 격락을 잘 인정해준다는데 엔진도 주요 부품이라 고민됩니다.자세히는 몰라도 되는데 러프하게 3,500만원에서 얼마를 격락손해로 주장해야 할까요? 20%선인 700만원 정도면 어떨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등기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4년 전에 법인을 인수해서 운영했습니다.피인수 법인 대표자로부터 지분 대부분 인수후지분을 조금 남겨주고등기이사로서 지위를 유지시키고피인수 법인 대표는 본사와 동떨어진 지방에서 따로 이사로서기존 법인에서 하던 유통업을 계속 영위했습니다.작년에 돈 필요하다고 해서지분도 사주고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잘 대해줬는데올봄에 퇴사하겠다며퇴직금을 달라고 해서배신감이 컸지만회사 사정이 안좋음에도퇴직금 반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얼마전 잔존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며소송이 아닌!서울이 아닌 지방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기임원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아는 변호사 물어봤더니 등기임원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면 빼박 근로자라서 노동청 소관이라는데 그럴까요?피인수법인 대표였고, 인수법인 대표 지휘감독 없이 단독으로 영업을 3년 넘게 한 등기임원임에도요?2.인수법인의 본사가 있는 서울 노동청에서 주관하는게 편할 듯 한데 지방 노동청이라서 멀어서 왔다갔다 하기불편합니다. 자주 다녀야 할까요? 서울 노동청에서 담당해야 하는건 아닐까요?다음주 출석인데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