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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B) 만기후 전환권 행사 가능할까요?

스타트업 CB에 투자를 했는데 지난탈이 만기였습니다.

피투자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바로 상환은 당장 어렵다고 하네요.

기다리면 잘 될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계약서에는 만기후 보통주 전환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만기 후에 전환권을 행사해서 보통주로 전환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회사한테 별도 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면 또 등기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구요...


고수분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B의 기본개념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만기시에는 원금상환의무가 있으며, 채권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디폴트가 됩니다. 따라서 만기후 주식전환은 개념상 허용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설명처럼 되기 위해서는 회사는 만기전에 채권을 상환 후 해당 CB를 재발행 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환사채는 전환전에는 확정이자를 받을수 있고 전환후에는 주식으로 이익을 얻을수 있는데 보통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는 사채발행후 3개월부터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cb만기라고하면 전환청구을 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cb금액과 이자를 상환하는 날인데 회사사정이 좋지 않다는것이 어떤것인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