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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마이크22.10.04
법인 주식인수 후 대표이사 취임시, 인수전 대표이사으 퇴직금도 인수후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할까요?

영철씨는 3년전에 A법인(1년된)의 주식을 A법인 대표이사 철수씨한테 80% 인수하고

철수씨는 등기이사만 하고 영철씨가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줗아져서 철수씨가 회사를 관두면서 대표이사 변경 전의 퇴직금까지 요구를 합니다.


질문.

법인 인수시 전 대표이사의 퇴직금까지 바뀐 대표이사가 지불해야 할까요?


(정관, 규정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등기이사였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에 관계없이 법인과 이사의 위임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변경 시점에서 위임관계가 해지/재위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최초로 위임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