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마이크

마이크

22.09.30

CB(전환사채) 계약서상 매수청구권 행사시 이해관계인 분할 청구 하게 될까요?

질문과 같이 전환사채를 이해관계인 A, B에게 매수청구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전환사채 예정 청구금액이 10억이고

이해관계인이 2인이고

2인의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60:40이라면


1. 이해관계인 2명한테 똑같이 10억을 청구하고 누구던지 다 갚으면 나머지 청구분을 취소한다.


2. 청구할 때부터 이해관계인 2명한테 나누어 청구한다

(예를 들어 A에게 6억, B에게 4억 청구한다고 가정)

(1) 청구 후 한쪽이 다 못 갚으면 나머지 한 쪽에 다시 청구한다.

(2) 청구 후 A는 다 갚고 B는 다 못 갚을 경우에 그냥 종결된다.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관계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시겠다는 것인지 부터가 불명확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기초로 관련 계약내용이나 기타 규정을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