늠름한쇠오리105
- 형사법률Q. 헌법 제121조에 대해 질문합니다.1. '경자유전의 원칙'이 뭔가요? 법률에서 정하는 의미가 따로 있나요?2. '농지의 소작제도'가 뭔가요? 법률에서 정하는 의미가 따로 있나요?3.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들이 뭔가요?4.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법률'이란 어떤 법률인가요? 법률명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가 무엇(들)인가요? 또한, 이 법률에서 정하는 위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이 해당 법률과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있는 목록인가요?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형법 제316조에 더해서 특정 인물 외에는 개봉하지 않도록 하려면 봉투의 경우 봉투에 '-외 개봉 및 보기 금지'라고 해놓으면 될까요?형법 제316조에 더해서 특정 인물 외에는 개봉하지 않도록 하려면 봉투의 경우 봉투에 '-외 개봉 및 보기 금지'라고 해놓으면 될까요?예를 들어, '기관장 및 병무청장, 지방병무(지)청장 외 개봉 및 보기 금지'라고 봉투에 써놓고 혹시 모르니 사진도 찍어놓으면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과탄산소다 같은 가루나 알맹이를 분사할 수 있는 도구를 알고 싶습니다.과탄산소다 같은 가루나 알맹이를 분사할 수 있는 도구를 알고 싶습니다. 폼건으로 퐁퐁을 거품으로 부착해놓은 곳에 과탄산소다를 분사해 반응을 주고 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형법 제316조에 명시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봉투나 문서, 편지를 만들기 위한 도구나 제품, 수단을 알려주세요!형법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잘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과탄산소다와 퐁퐁이 고온(대략 50~90도)의 물에서 뒤섞이면 사람에게 안 좋은 화학 작용이 발생하나요?청소 방법을 추천받았었는데 저 방법을 다시 생각해볼 계기가 생겨서 질문드려봅니다.건물의 곰팡이와 때 제거에 저 방식이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친환경적인 것도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요.
- 의료법률Q. 여기서 말하는 '복무 중'이란 무엇인가요?사회복무요원 신분인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사회복무요원 상태임과 동시에 출근과 퇴근하는 동안을 포함해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을 말하는 건가요?예를 들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에서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자살했을 경우, 이는 해당 법률에 해당되나요?
- 형사법률Q. 병역법과 관련 법률, 사회복무요원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복무기관의 장'에는 기관장 말고도 팀장도 포함되나요?제가 오늘 사회복무요원 담장직원이신 주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고충심사서 관련 얘기를 하면서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법률로써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니 우리 기관에서는 우선 자신에게 통보하고 그다음이 팀장, 그다음이 기관장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그런데, 기관 자체의 규칙이 병역법과 관련 법률, 사회복무요원 관련 법률을 능가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럼 저걸 굳이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 폭행·협박법률Q. 저는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주사님들께서 저에게 반말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냥 계속 듣고 있어야 하나요? 경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규제가 없나요?교사를 하셨었던 어머니께서는 경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반말을 하는 건 좀 그렇다고 하십니다.저도 반말이 싫습니다.어떤 법률이나 규제 없나요?주사와 사회복무요원이 갑을 관계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나이가 벼슬인 경우가 많긴 해도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여기서 말하는 '결함사항'이란 무엇인가요?제3항제2호의 '결합사항'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그리고 제2항과 제3항의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받나요?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사회복무요원 관련 법률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제15조제4항의 '사회복무요원 임무표'를 기관장님이 작성한 후 사회복무요원에게 확인시킨 후 사인을 하도록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제가 내용물을 작성 후 사인을 했었습니다만, 위법 소지가 있나요? 주사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습니다.그리고 내용물들 중에 '세부임무'라던가 '비중, %' 같이 그런 '복무분야'보다 구체적인 그런 건 없던데요, 해당 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또한 맞지 않는 것 아닌지요?이 문서처럼 세부 임무라던가 비중이라던가 %라던가 그런 게 없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