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관련 법률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제15조제4항의 '사회복무요원 임무표'를 기관장님이 작성한 후 사회복무요원에게 확인시킨 후 사인을 하도록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제가 내용물을 작성 후 사인을 했었습니다만, 위법 소지가 있나요? 주사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내용물들 중에 '세부임무'라던가 '비중, %' 같이 그런 '복무분야'보다 구체적인 그런 건 없던데요, 해당 항에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또한 맞지 않는 것 아닌지요?
이 문서처럼 세부 임무라던가 비중이라던가 %라던가 그런 게 없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