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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쇠오리105
늠름한쇠오리105

병역법과 관련 법률, 사회복무요원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복무기관의 장'에는 기관장 말고도 팀장도 포함되나요?

제가 오늘 사회복무요원 담장직원이신 주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고충심사서 관련 얘기를 하면서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법률로써 정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니 우리 기관에서는 우선 자신에게 통보하고 그다음이 팀장, 그다음이 기관장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기관 자체의 규칙이 병역법과 관련 법률, 사회복무요원 관련 법률을 능가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럼 저걸 굳이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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