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와 책임전가, 부당한 인사평가와 직장내 괴롭힘
[등장인물]
(직급 순서대로):
본부장
과장 3, 단독팀 팀장 1
단독팀 내 선임연구원 1
단독팀 내 원급연구원 5 (질문자 포함)
[사건개요]
2025년 2월경
공공기관입니다.
조직개편이 있었고 이후 oo본부 아래 3과+1팀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서로 남겨진 조직 구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과 아래 2팀 체제 운영됩니다.
각 과에는 사내 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팀장(PI)가 있습니다. (이하 PI)
PI의 역할, 지명 절차, 업무 범위 등 그 어떤 것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관례적으로 PI는 '선임급' 직원 중에서 자진하거나, 떠맡거나 하는 식으로 역할을 맡을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과장 아래 2팀 체제인 다른 부서와 달리 이 단독 팀은 팀장이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 내 선임급 인원은 2명이고, 이미 정해진 팀장 외 한 명이 PI를 맡아야만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직급(선임)간 이견이 발생하며 선임이 PI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이후 현재까지 PI는 공백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연중 업무관련 중요 행사에서 PI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팀 내 나머지 인원인 원급연구원들에게는 팀장과 PI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2025년 10월
기관 내부 인사평가를 위한 최종발표회를 앞둔 시점이 다가왔지만 (발표는 PI가 함)
연중 PI 공석으로 인해 연구성과 발표회 발표자가 미지정 상태가 지속되며
팀장, 본부장으로부터 원급 연구원들까지 포함한 팀원 전체 중 "아무나 해라" 지시가 공중에 던져졌습니다.
공식적인 권한 위임의 절차가 아니며, 지명과 책임이 특정 개인에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타 팀에서도 부득이하게 선임실무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관행에 따라 PI는 선임이 맡았습니다.
(타 팀에서 선임실무자가 1명도 없어 원급실무자가 PI역할을 하는 사례가 있음)
2025년 11월
발표가 2주 가량 남은 시점에 본부장이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과 면담을 요청하였고,
팀원들은 면담 중 조직개편 실패와 규정 미비(PI)로 발생한 문제이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본부장은 면담 중 "발표자를 찾기 어렵다면 2명이 발표를 하던가, 그것도 어렵다면 서면평가도 방법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제안에 따라 팀원들은 서면평가를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본부장은 부서장(=내부평가자) 회의를 거쳐 서면평가 시 모든 심사위원(내/외부)평가 기준 상 최하점(D)를 부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최종발표회 당일까지 발표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발표 당일 팀의 발표순서가 되자 사회를 맡은 본부장이
"이 팀은 상황상 발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심사위원들께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으니 다른 청중분들께서는 모두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평가 방식]
기관 내 근무성적평정요령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가는 업무업적 및 업무역량에 대한 평가로 한다.
근무성적평가는 다음 원칙에 의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객관적 사실과 신뢰할만한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외부전문가 5인, 본부장 및 과제 발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팀장)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별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과제별 평가 점수는 과제를 주도한 과(팀)의 과(팀)장 1인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점수로 산출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제별 평가점수는 개인별 전체 업무 평가 항목 중 원급의 경우 25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환산되며, 개인별 업무평가 점수는 성과급과 연봉상승율에 반영됩니다.
[문제점]
근무성적평정 어디에도 "구두발표만 가능", "서면제출시 감점", "최저점 부여"라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부장은 "발표회를 개최하여 평가한다"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두발표로 해석/운영해왔으니 구두발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직의 규정 공백, 의사결정 실패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조직내 최약자인 원급실무자 개인에게 평가 불이익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질문]
조직의 의사결정 실패(PI부재, 지명갈등)로 인해 발표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실무자에게 평가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규정에 없는 기준(서면발표=최하점부여)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평가,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나요?
외부심사위원에게까지 근거 없는 서면발표=최하점부여 를 요청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조직개편 이후 PI부재 문재가 10개월간 지속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해결의 시도도 없습니다.
보직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나요?본부장의 반복적인 '아무나 해라', '한명이 못하면 두명이 해라',
발표회 전날 개별적으로 불러 읍소 (전체 팀원의 1년치 성과를 30분간 발표, 1년간 PI를 맡아온 사람도 일주일씩 걸림), 명시적 지시 없이 책임만 떠넘기는 상황,
평가 불이익 예고, '타팀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갔는데 너희는 왜 문제를 만드냐',
등의 발언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같은 상황이 내년도 내후년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평가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이익이란 인사발령이나 근로조건의 불리한 적용 등을 의미합니다.
2.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부당한 평가의 결과로 인사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당한 평가 결과로는 업무상 필요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외부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부 심사위원이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4.법적인 의미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당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직무의 유기로 볼 소지는 있습니다.
법에서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5.업무의 진행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 피해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6.회사에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인사발령으로 이어진다면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