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웨건9999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문의드려요.시간 관련!!안녕하세요 제가 두군대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첫번째일: 오전 07 ~10. 두번재일: 오후 12 ~ 16. -> 이 직장이 계약만료 가 다음달입니다.첫번째 직장을 두번째직장의 계약만료 일주일전 그만두고 두번쨰 직장을 계약만료로 그만둔것이 되면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금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주 15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본시급에 주휴수당 계산되서 시급 1.2~ 1.3 만원 정도를(월 세후 72~ 5) 받고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업장에서는 22년 8월1일부터 약 8.5 개월정도 일했고, 앞서서도 8개월정도 다른곳에서 알바를 했습니다.제가 이 알바를 그만두고 앞으로 2달동안 230만원 정도 받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것 같은데 주 40 시간, 일 8 시간의 노동을 하게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할때, 실직 직전 3개월의 월급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마지막 직장(주 40시간 230만원) 실직후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대략 얼마정도 받게 되나요? 앞선 한달을 15시간 일한게 금액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침샘암 4기 폐전이 환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빠가 하악선 침샘암 4기 환자로 27개월전에 안암동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제거했는데요~암종의 경우 acc(선양낭성암종) 이며 분화도는 1입니다. (자세한것은 제가 조직검사지를 아래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이번에 petct 검사를 해서 폐에 가까운 범위 두군대에 몇미리 크기의 전이가 확인되어서 질문 드립니다.담당의사가 수술을 집행해주셨던 이빈후과 교수님에서, 종양관련 교수님으로바뀌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월요일에 다시 봽기로 했는데 그전에 여러 의사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싶은 마음에 평소이용하던 아하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1. 침샘암의 경우 표적항암제가(2세대) 없는데 그렇다면 세포독성(1세대) 항암제를 사용하나요?세포독성 항암제의 경우 침샘암이 폐로 전이된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는데 그런가요?2. 원발암이(침샘암) 폐로 원격 전이된 경우 보통 어떤 외과적 수술이 있나요?몇센치 이상이면 절제술하고, 이하면 경과를 지켜본다던지.. 일정한 메뉴얼이 있나요?3. pet ct 를 한달전 했을때 폐 전이 된것 같아서 이번에 petct를 한번 더했는데 이렇게 두번하면 처음 했을때랑 결과가 다른가요? 왜 두번했는지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궁굼합니다.. ( 경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닌것이 원래는 바로 하려고하는데 순번이 앞에 있어서 20 일뒤에 했다고 하십니다.)4. 이 링크의 글(2020년 "Cancer" 학술 저널https://acsjournal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002/cncr.32792) 을 보면 전이가 일어난 130명중 60이 관찰적 관리를 받았다는데.. 보통 수술, 항암을 할줄 알았는데 반정도나 되는 경우가 수술은 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막상 성과를 보면 실제 시술을 했을때의 생존률이 14 프로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제 추측은a 상대적으로 전이가 적은경우 관찰을 했다. -> 생존기간 +++b 건들기 힘들정도로 전이가 많은 경우에도 관찰을 했다. -> 생존기간 +c 중간정도 전이부위가 한군대 정도인데 사이즈가 커지는게 빨라보이는경우는 시술을 했다. -> 생존기간 ++a + b 해서 평균을해서 c 보다 생존기간이 적어진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맞을까요?5. 아까의 링크의 글중 캡쳐인데요~. "acc 의 경우 관찰적 관리및 순차적 영상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혹시 이게 어떤것 일까요? ct 랑 pet ct 를 주기적으로 찍는다는것인가요?그리고 질병의 유의미한 진행이 나타날 때 치료가 시작된다는데 유의미한 진행이란게 어떤것인지 감이 안잡히는데.. 어떤것일까요?6. 이렇게 원발암이 폐로 전이된 경우에도 주열요법을 민간에서는 많이 사용하나요?주열기 구매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200만원이라는데..이것을 사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중입니다.제가 마지막에 의사 소견을 들을때 일때문에 같이 없어서.. 전이됬다는것을 3주 후인 어제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바빠보여서 일부러 말 안했다고 하시네요....ㅠㅠ 내일 의사선생님 과 다시 Pet ct 찍은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러 가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찾고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할지..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것은 무엇인지.. 한두가지 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이전에 원발암(하악선 침샘)을 경부청소술 을 한 후 방사선을 30회 하셨는데.. 그때이후로 가래도 한동안 나오셨고, 오줌도 잘 못누시는것 같고.. 약물, 방사선 치료라는것이 표준치료이나 부작용이 걱정됩니다..휴일 오전에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일요일되세요! 😀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2023년 암환자 비타민주사 실비 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pet ct 를 해서 폐에 고형 결절이 보인다 이렇게 종양내과에서 진단받았는데요~ 2년전 앞서서 수술로 제거한 원발암이 침샘쪽이라 맞는항암제가 없고,사이즈가 작기때문에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일단 2달후에 다시 ct 검사를 하기로했는데요~ 비타민 주사, 고주파치료 등을 받을때 혹시 실비 처리가 되나요?엄밀히 말하면 폐의 결절을 때서 조직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전이가 된것은 아니라서 실비처리가 안될까요?(종양내과 선생님은 안때봐도 매우높은 확률로 침샘에서 전이된거라 안땐다고 했습니다.) 검색을 조금해보니 2021년에는 됬던것 같은데.. 2023년에 도 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2023년도 암환자 비타민주사 실비처리안녕하세요~ 이번에 pet ct 를 해서 폐에 고형 결절이 보인다 이렇게 종양내과에서 진단받았는데요~ 2년전 앞서서 수술로 제거한 원발암이 침샘쪽이라 맞는항암제가 없고,사이즈가 작기때문에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일단 2달후에 다시 ct 검사를 하기로했는데요~ 비타민 주사, 고주파치료 등을 받을때 혹시 실비 처리가 되나요?엄밀히 말하면 폐의 결절을 때서 조직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전이가 된것은 아니라서 실비처리가 안될까요?(종양내과 선생님은 안때봐도 매우높은 확률로 침샘에서 전이된거라 안땐다고 했습니다.) 검색을 조금해보니 2021년에는 됬던것 같은데.. 2023년에 도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질문..(이직, 투잡, 사업자..)(1) 제가 1~ 7월 한곳에서 일하다가(2) 8~ 12월 다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도 일하는중.)(3),(4) 근데 9~ 12월 중에 2군데에서 알바를 추가로 더했는데그냥 이거 내년 5월에 종합해서 소득 신고 해도 되나요?(1~3번 직장의 경우 4대보험 납부했다 들었고 4번 직장은 모르겠습니다..)작년에 총 4곳에서 일했는데 이곳저곳 받아야될 서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네요..만약 지금 일하는곳에서 연말 정산 처리하려면(1),(3),(4) 에서 원천징수 확인서 받고 -> 현재 일하고 있는 (2)에 제출하면 되는게 맞나요?근데 또 제가 궁굼한게 작년 7월에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수익이 0인데.. 이경우 5월에 같이 신고하는게 맞나요?지금 다니는 (2)번 직장에서는 이번에 정산해야된다는데.. 뭐라 설명해야하지..용어같은것도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마음같아선 5월에 그냥 몰아서 하고 싶긴해요..ㅠㅠ
- 구조조정고용·노동Q. 원래 하던일이 포장인데 기계를 다루는 포장설비를 시키려 해서 퇴사 관련 실업급여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동대문쪽에서 옷 포장하는 업체에서 새벽시간대에 일하고 있는데요~2달전부터 갑자기 포장기계 엄청 큰것을 들여와서 한명씩 담당해서 기계를 조작해서 포장을 시키고 있습니다.기계가 들어오면서 기계 속도 맞추느라 업무 강도가 매우 올라갔으며 다들 기계 조작하는 업무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들어온지 반년도 안되서 만만해서인지 조만간 저를 이 업무에 투입시킬것 같은습니다..엄밀히 말하면 저는 상품 포장과 검품 업무를 하는것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기계를 다루는 일은 포장 관련된 일이라도 포장 설비 쪽으로 분류가 되지 않나요?포장 기계에 레일같은거 있어서 옷도 막 찠어지고, 옷같은거 걸리면 제가 손넣어서 빼고 해야되는데..기계 오작동으로 크게 다칠까봐 일을 못하겠습니다.. 조만간 누군가 다칠것 같은데.. 그게 제가 될까봐 두렵습니다.돈도 똑같은 기본시급 받는데 갑자기 입사 6개월차에 위험하고 힘든일 시켜려 하니까 너무 황당합니다..관련해서 만약 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됬을때 그것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혹시 받을수 있게 되나요?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보는게 제 주 목적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뭔가 따질 수 있는 근거 같은게 있을까요?업장이 작은곳도 아니고 고용된 직원 100명 넘는 업장인데.. 전혀 새로운 업무가 생겼으면 보통 새로 사람 뽑아서 쓰는것이 맞는 방향 아닌가요? 어렵게 찾은 일인데 참.. 힘들어서 이렇게 질문 올려봤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부당해고 관련해서 접수후 하루더 갑자기 출근하라는데... 급하게 질문 좀 드려요..저희 엄마가 권고 사직을 회사측에 받았는데 계약직으로 올해 7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접수 완료됬다는 문자만 받았는데 갑자기 내일 하루 근무를 하라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 말은 아직 퇴사가 안됬기때문에 나오라고 말을 하는데 하루만 나오고, 그다음날부터는 또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뭉뜽그려서 말을하는데..(출근하라고 전달해준 사람이 중간관리자 입니다.)혹시 이것이 제가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한것을 취소시키려고 출근하라고 그러는건지,혹시 출근을 안한다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그것이 궁금합니다..밤중에 갑자기 전화와서 나오라는데 일단 내일 나가기로 했느데 맞나 싶어서.. 이렇게 여쭈어 보아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해서 보험 가입기간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9개월 동안 한 직장에서 고용보험 납부를 하면서 정직원으로 일한 후 이번에 퇴직을 하려는 사람인데요! 1년여의 기간동안 평균 15시간이상의 연장근무에 대해서 돈 한푼 못받고 9 주평균 52시간 근로시간을 거의 모든 구간에서 충족 시키는데요~ 찾아보니 탄력적 근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같이 근무 조건이 안좋았더라도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더라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쭈어 보려는 내용은마지막 직장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한달이상 상용직으로 근로시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문제 되는 부분은 계약직으로 일할곳과 이야기를 해보니 매월 초에 자기들은 사대보험.고용보험 등에 가입 시키기 때문에 4월 근무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될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 라구요! 제가 계약직으로 일한 근무 기간이 3.12 ~ 4.12 이렇게 한달의 기간이 될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중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기간이 12일이 안되는 것인데 이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 사항 일까요?고용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근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당연히 사대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는게 당연하다고 하시는데 사업장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경우 최저임금 미달인지 한번 봐 주실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3/9일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직일 1년 이내 2달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1년 안에서 1달은 제가 판단을 해 봐도 최저임금 미달이 맞는데 나머지 한 달이 살짝 걸쳐져 있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연봉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월지급앱 : 2166700 원 (월 연장근로 10시간 포함)기본급: 1921600 원연장근로 수당: 145100 원식대: 100000 원그리고 문제되는 월의 저의 근무 시간은 점심 휴계 시간 한 시간 포함 227시간 50분 입니다.그리고 해당 달은 20일 출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207시간 50분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쓰이는 월 174시간 근로시간 보다 33시간 더 근로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년도는 2020 년 인데요! 2020년의 최저임금인 1795310 원 (주휴시간 35시간 을 합산한 금액) 과의 차액은 식대를 제외하고 2066700원 입니다. 이것을 제가 추가로 근무한 33시간 으로 나누면 시간당 8181원인데 제가 추가로 근무한 33시간에 대해서 2020년 최저임금 8590 원을 보장 못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정말 죄송한데 답답한 마음에 질문 하나만 더 남깁니다..제가 문제되는 월에 근무한 시간이 227 시간 이지만 저희 출근 시스템 상에서 근무시간이 11시간 18분 이상 근무가 되면 자동으로 퇴근 시켜 버리는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출근을 찍고 퇴근을 실제 퇴근 시간에 찍게 되면 제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잘 반영되지만거의 대부분의 경우 일에 한창 매진하고 있는 시간에 퇴근에 되버려서 퇴근을 재대로 못 찍는 상황이었습니다.(보통 8시 반쯤에 퇴근이 자동으로 찍혔고 그 후 1~ 2시간 정도 항상 더 일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시간을 산정할 때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 수단의 기록 ( 교통 카드 결제 기록 혹은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사용기록)으로 시간이 보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이 인정 된다면 전혀 애매한 부분이 없이 제가 일한 거의 모든 기간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여쭈어 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주말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