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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웨건9999
스피드웨건999923.04.26
실업급여 금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주 15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본시급에 주휴수당 계산되서 시급 1.2~ 1.3 만원 정도를(월 세후 72~ 5) 받고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업장에서는 22년 8월1일부터 약 8.5 개월정도 일했고, 앞서서도 8개월정도 다른곳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이 알바를 그만두고 앞으로 2달동안 230만원 정도 받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것 같은데

주 40 시간, 일 8 시간의 노동을 하게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할때, 실직 직전 3개월의 월급을 가지고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마지막 직장(주 40시간 230만원) 실직후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대략 얼마정도 받게 되나요?

앞선 한달을 15시간 일한게 금액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직급여일액도 같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일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월급여가 230만원인 경우 하한액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