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련된사자163
- 부동산경제Q. 주택 매매 공동명의 시 질문드려요.빌라 매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동거인과(가족 아님) 매매를 함께 하는데 지분 반씩으로 공동명의 시 면적의 반반씩 주택소유권을 갖게 되나요?예를 들어 수도권 30제곱미터 주택이면 각각 15제곱미터 주택을 소유하는지,그렇다면 해당 주택은 소형으로 예외적 무주택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무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금이나 지원사항에 결격이 안 되나요?
- 부동산경제Q. 매매 계약시에 입금하는 자도 매수자 본인이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곧 주택 매매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을 매도인 본인에게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계약은 당사자들(매수인 매도인)이 직접 할 예정인데, 입금을 하는 사람도 본인이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면 매수자와 함께 사는 가족, 동거인, 친구 등등이 함께 계약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매도인에게 대신 계약금을 보내줘도 되는 건가 해서요. 받는 사람에게는 매수인 이름으로 표기되도록 적어서요.
- 부동산경제Q. 대출부결 시 계약해지 특약으로 가계약 시 계약금은?빌라 매수입니가. 부동산에서 가계약이기 때문에 대출 부결 시 해지한다는 특약 걸고 계약금 입금 후에 대출셈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부동산에 입금해도 되나요? 아니면 가계약금도 매도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맞나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법무사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매수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어서 구두로 계약을 예정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서라든가 아무 서류 오가지 않음. 부동산 쪽에서 대출 관련해 매수자의 모든 소득과 신분 서류를 법무사에게 보내서 대출심사를 넣고 결과가 나오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주담대의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심사랑 은행신청 절차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사가 대출까지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법무사는 나중에 매매 등기 절차 때 대행하는 걸로 들어서, 신분정보가 다 있는 서류를 넘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도 있다면 제가 신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주택 구매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요?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아마도 빌라), 대출 부분은 대출상담을 따로 받을 예정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부동산 계약 시에 집에 관한 사항이나 서류 부분으로 꼭 확인해둘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나중에 곤란한 사항이 생기거나 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검토할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부동산경제Q. 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주택구입 시 주택소유여부는요?안녕하세요, 주민등록상 가족이 아닌 2인이 함께 주택 구입하여 거주할 시 문의입니다. 2인 모두 현재 무주택이며 집을 소유한 적 없는데요. 이럴 경우 두 명이 공동명의로 집을 사게 되면 각각 더이상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는 걸까요?추후 다른 집 구매 시 혹은 청약 및 대출 시에 이 사항으로 인한 불리한 조건이 생기게 되나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달걀 중 난황 알러지라면 치료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지인이 계란 알러지가 있는데 흰자 섭취 시에는 괜찮은데 노른자를 먹을 경우 복통이 발생합니다. 어떤 성분 때문인가요? 그리고 노른자 섭취 시 복통이 심한데, 이런 경우 어떤 약을 먹거나 하여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알러지 자체를 없앨 수는 없나요?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질병으로 사직 권고 시에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는 무엇인가요?업무로 인한 손목 질병이 생겼는데, 회사 업무 상 모두 손목 사용이 불가피하자 회사에서 권고사직 권하였고 합의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에, 이직확인서 코드에 26번 기재되기만 하면 되나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시중에 판매하는 손목보호대가 도움이 될지, 어떤 걸로 사야할지 궁금한데요?안녕하세요, 손에서 팔까지 다쳐서 무리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뼈는 아니고 근육과 힘줄 염증이며, 잘 움직이다가도 어느 순간 욱신거리거나 시큰거리기도 하는 증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을 아예 안 쓸 수 없으니 손목보호대를 구입하려 하는데, 평소 손목보호대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엄지손가락에 끼는 형태도 있고, 손목에만 감는 것도 있던데 각각이 어떤 증상에 알맞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조이거나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또 보호대 이외에 찜질이나 섭취식품, 스트레칭 방법 등 추천사항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이런 경우 구직급여 준비서류는 무엇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택배포장 업무로 손 쓰는 부서에서 일합니다. 얼마 전 업무 중 손을 다쳤고 회사에도 이 사실을 공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일을 계속하면 낫지 않을 거 같은 상태이며 부서를 옮겨도 같은 업무를 해야 해서 회사와 합의중에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사직서 낸 것 아님)구직급여에 관해 회사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처리해 주신다고 한 상황인데요.1. 이런 경우 ‘권고사직’ 사유로 “이직확인서”만 받으면 되나요?2. 질병퇴사 경우 의사소견서,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읽었는데, 그건 자진퇴사이면서 질병이 원인일 때만 필요한 게 맞나요? (저는 자진퇴사가 아니니 신경쓸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3. 추가로 질병퇴사라면- 병원 첫 방문일 시점의 증상 소견을 받는 건지, 아니면 퇴사 며칠 내(예를 들면 마지막 근무일 오후) 아무때라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하며- 최소 퇴사 몇 달 이전에 발병했어야 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지- 완치까지 필요한 소견이 9주인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궁금해요(인터넷에 다 제각각이라;;;)4. 그리고 이런 경우 동일업무를 계속 하는게 불가능할 뿐 일상생활이나 타 직종 업무에는 전혀 방해가 안 되는데도 의사소견 2~3개월이 필요한 걸까요?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이 길어졌네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