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구직급여 준비서류는 무엇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택배포장 업무로 손 쓰는 부서에서 일합니다.
얼마 전 업무 중 손을 다쳤고 회사에도 이 사실을 공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일을 계속하면 낫지 않을 거 같은 상태이며 부서를 옮겨도 같은 업무를 해야 해서 회사와 합의중에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사직서 낸 것 아님)
구직급여에 관해 회사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처리해 주신다고 한 상황인데요.
1. 이런 경우 ‘권고사직’ 사유로 “이직확인서”만 받으면 되나요?
2. 질병퇴사 경우 의사소견서,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읽었는데, 그건 자진퇴사이면서 질병이 원인일 때만 필요한 게 맞나요? (저는 자진퇴사가 아니니 신경쓸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질병퇴사라면
- 병원 첫 방문일 시점의 증상 소견을 받는 건지, 아니면 퇴사 며칠 내(예를 들면 마지막 근무일 오후) 아무때라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하며
- 최소 퇴사 몇 달 이전에 발병했어야 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지
- 완치까지 필요한 소견이 9주인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궁금해요(인터넷에 다 제각각이라;;;)
4. 그리고 이런 경우 동일업무를 계속 하는게 불가능할 뿐 일상생활이나 타 직종 업무에는 전혀 방해가 안 되는데도 의사소견 2~3개월이 필요한 걸까요?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이 길어졌네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후 이를 수용할 것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네, 권고사직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권고사직이라는 사실만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자진퇴사가 아니니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3. 2번 참조
4. 2번 참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맞습니다.
3. 소견은 기계적인 기준은 없지만 퇴사 전에 받는 것이 낫습니다. 퇴사 몇 달 전에 발병해야 한다는 기준 같은 건 없습니다. 9주 이상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자진퇴사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필요 없습니다.
3.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면 됩니다.
4. 필요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