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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

이런 경우 구직급여 준비서류는 무엇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택배포장 업무로 손 쓰는 부서에서 일합니다.

얼마 전 업무 중 손을 다쳤고 회사에도 이 사실을 공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일을 계속하면 낫지 않을 거 같은 상태이며 부서를 옮겨도 같은 업무를 해야 해서 회사와 합의중에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사직서 낸 것 아님)

구직급여에 관해 회사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처리해 주신다고 한 상황인데요.

1. 이런 경우 ‘권고사직’ 사유로 “이직확인서”만 받으면 되나요?

2. 질병퇴사 경우 의사소견서,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읽었는데, 그건 자진퇴사이면서 질병이 원인일 때만 필요한 게 맞나요? (저는 자진퇴사가 아니니 신경쓸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질병퇴사라면

- 병원 첫 방문일 시점의 증상 소견을 받는 건지, 아니면 퇴사 며칠 내(예를 들면 마지막 근무일 오후) 아무때라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하며

- 최소 퇴사 몇 달 이전에 발병했어야 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지

- 완치까지 필요한 소견이 9주인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궁금해요(인터넷에 다 제각각이라;;;)

4. 그리고 이런 경우 동일업무를 계속 하는게 불가능할 뿐 일상생활이나 타 직종 업무에는 전혀 방해가 안 되는데도 의사소견 2~3개월이 필요한 걸까요?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이 길어졌네요 ^^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후 이를 수용할 것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네, 권고사직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권고사직이라는 사실만 증빙하면 될 것입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자진퇴사가 아니니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3. 2번 참조

      4. 2번 참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맞습니다.

      3. 소견은 기계적인 기준은 없지만 퇴사 전에 받는 것이 낫습니다. 퇴사 몇 달 전에 발병해야 한다는 기준 같은 건 없습니다. 9주 이상입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자진퇴사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필요 없습니다.

      3.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면 됩니다.

      4. 필요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