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주택구입 시 주택소유여부는요?
안녕하세요, 주민등록상 가족이 아닌 2인이 함께 주택 구입하여 거주할 시 문의입니다.
2인 모두 현재 무주택이며 집을 소유한 적 없는데요. 이럴 경우 두 명이 공동명의로 집을 사게 되면 각각 더이상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는 걸까요?
추후 다른 집 구매 시 혹은 청약 및 대출 시에 이 사항으로 인한 불리한 조건이 생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도 부부가 아닌 타인과의 지분보유는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즉 무주택자에 따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시 공공분양 1순위 청약이 불가할수 있고, 대출시에는 생애최초대출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소유는 청약 당첨, 상속, 매매 .증여, 지분 구입 등으로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유하기만 하면 유주택자입니다. 타인과의 공동소유로 주택 구입시 역시 유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 명의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주택구입시,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이나 대출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입시 타인간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등기하게 되면 공동 소유자 모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명의자 모두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도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간 공동명의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도시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도 무주택자 가점을 받을 수 없고 중도금대출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타인간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일 경우 장단점을 확인해보고 판단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추후 다른집을 구매 및 청약 , 대출시에도 불리한 조건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