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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23.05.06
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주택구입 시 주택소유여부는요?

안녕하세요, 주민등록상 가족이 아닌 2인이 함께 주택 구입하여 거주할 시 문의입니다.

2인 모두 현재 무주택이며 집을 소유한 적 없는데요. 이럴 경우 두 명이 공동명의로 집을 사게 되면 각각 더이상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는 걸까요?

추후 다른 집 구매 시 혹은 청약 및 대출 시에 이 사항으로 인한 불리한 조건이 생기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라도 부부가 아닌 타인과의 지분보유는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즉 무주택자에 따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시 공공분양 1순위 청약이 불가할수 있고, 대출시에는 생애최초대출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소유는 청약 당첨, 상속, 매매 .증여, 지분 구입 등으로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유하기만 하면 유주택자입니다. 타인과의 공동소유로 주택 구입시 역시 유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 명의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주택구입시,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이나 대출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입시 타인간에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등기하게 되면 공동 소유자 모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명의자 모두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도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간 공동명의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매도시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할 때도 무주택자 가점을 받을 수 없고 중도금대출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타인간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일 경우 장단점을 확인해보고 판단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추후 다른집을 구매 및 청약 , 대출시에도 불리한 조건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