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마른개개비208
- 생활꿀팁생활Q. 여권만료로 재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6월까지가 만료기간이라 혹시 지금 7월에 여행가려고 티켓 예매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나요?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갈때는 발급받은 상태로 갈예정이라!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아무런 의욕이 안생겨요. 어쩌죠?회사에서도 누가 말걸면 귀찮기만 합니다. 딱히 뭐가 재밌지도 않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질린다고 할까요.. ㅠㅠ? 아무 의욕이 안생길때는 어째야할까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목이랑 귀뒤에 여드름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요즘 목에 여드림이 자꾸 납니다.앞이든 뒤든 옆이든...?짜면 짜지긴 하는데.. 간혹 잘 안짜지기도 하고.. ㅜㅜ귀주변에도 종종 납니다. 혹시 위생문젠가 해서 더 열심히 씻기도 하고요. 혹시 원인이 뭘까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고양이는 선풍기 바람을 싫어하나요?평소에는 제 침대에 잘 올라오는데,선풍기만 켜면 오지도 않고 가버리네요. 소리 때문인가..? 고양이들은 다 싫어하는 걸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Cfd거래가 뭔지 궁금합니다.cfd 거래는 일반 주식거래가 아닌거 같은데정확하게 뭔가요? 했을때 어떤점이 좋은지 궁금합니다.또, 한국 증권사 중 다 cfd거래가 가능한가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발목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사유가 된다면, 제가 신청전에 사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안받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약 복용약·영양제Q. 빈속에 소화제 먹어도 되나요?어제 점심때 먹은것 때문에 체한거 같은데.. 혹시 지금 소화제 먹어도 되나요?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깝깝합니다. 신물도 올라오는거 같고ㅠㅠ 자야하는데 잠도 안오네요
- 내과의료상담Q. 채용검진하러가야하는데 꼭 공복이어야 하나요?아침은 안먹었는데 까먹고 아메리카노 한잔 마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채용검진 못하나요...? 검진을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회사에 촉탁의가 있는데요. 소득종류는 뭘로 해야할까요?일주일에 한번 정도 촉탁의님이 오는데요. 월 급여 입금하면 그건 근로소득은 아닌거 같은데, 혹시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운전자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설계내용좀 확인해주세요!다이렉트로 알아봤고, 보험사 3군데 중에 나름 괜찮은 거 같아서 고민중인데요. 이렇게 설계하니, 표준형 고급형 이런식으로 나뉘더라구요. 일단 표준형으로 만천원정도 나오는데 이정도만 해도 괜찮은 걸까요?보장내용좀 살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