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23.05.30
회사에 촉탁의가 있는데요. 소득종류는 뭘로 해야할까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촉탁의님이 오는데요.

월 급여 입금하면 그건 근로소득은 아닌거 같은데,

혹시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의사가 본인의 의료업을 하면서 회사 등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속 반복으로 회사 등의 소속 임직원 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제공시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일시/우발적인 소득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기에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해당 촉탁의가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