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촉탁의가 있는데요. 소득종류는 뭘로 해야할까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촉탁의님이 오는데요.
월 급여 입금하면 그건 근로소득은 아닌거 같은데,
혹시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의사가 본인의 의료업을 하면서 회사 등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속 반복으로 회사 등의 소속 임직원 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제공시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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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일시/우발적인 소득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기에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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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