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데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이런분들도 한달 만근하면 월차발생하나요?
저희 회사 일용직인데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그 다음주 수요일에 지급합니다
이런분들도 한달 만근하면 월차가 발생하나요? 제가 입사전에 들어오신 분들인데 대표님과 계약할때 대표님이 주급으로 받는
사람들은 월차가 없다고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여서 고수분들님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상관 없이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급은 그냥 임금을 주 단위로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다른 근로조건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급으로 지급해도 1개월 개근하면 연차 1개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지급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