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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색조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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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주급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이런분들도 한달 만근하면 월차발생하나요?

저희 회사 일용직인데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그 다음주 수요일에 지급합니다

이런분들도 한달 만근하면 월차가 발생하나요? 제가 입사전에 들어오신 분들인데 대표님과 계약할때 대표님이 주급으로 받는

사람들은 월차가 없다고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여서 고수분들님께 여쭙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상관 없이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급은 그냥 임금을 주 단위로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다른 근로조건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급으로 지급해도 1개월 개근하면 연차 1개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지급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