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한토끼241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초에 퇴사 후 무직상태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2022년 2월 말부로 퇴사하였고,6~8월 동안 잠시 취업했었다가현재 무직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대변을 계속 지속적으로 뭘 먹고나면 바로 보게 되는데 무슨 질환이며, 어떤 치료를 해야하나요?약 3년 정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심각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대변 보는 시점이가끔은 자다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아침 식사 후, 점심식사 후, 저녁식사 후, 잠들기 전에도 수시로식사 중간에 뭘 먹은 후에 하루에도 10회 가량은 대변을 보게 됩니다.무슨 질환인가요?치료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내과의료상담Q. 속이 자주 쓰려서 아픈데 무슨 문제일까요?새벽에 자다가 속이 쓰려서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명치부위를 포함한 배가 아픈데,어떤 문제이며 어떤 치료를 해야할까요?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연차 등이 적용되나요?계약직 6개월 이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는 6개월동안에도4대 보험과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중소기업 대표(종합건설회사) 입장에서 법정의무교육 진행하는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직원수 : 5명(대표이사 제외)지인(보험설계사)이 찾아와서 자기네 회사와 제휴맺은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와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법정의무교육을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자체적으로 못하는 것인가요?회사 설립 3년차인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종료 후 계좌 압류해제 방법은?본인 채무에 대해 보증인 2명이 개인회생을 하였고, 개인회생이 종료됨에 따라 채무는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때 본인은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을 하여 8년 중 3년째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용회복 항목내에 해당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보증인 2명이 해당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한 것입니다.최초 해당 채무로 인하여 본인의 계좌 5개 은행 압류가 되었는데,현 시점에서 보증인의 개인회생이 종료되었다면, 본인의 계좌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해제를 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개인회생 진행, 종료 후 계좌 압류 해제 방법?채무로 인하여 계좌에 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2명이 있었고, 채무에 대해 보증인 2명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이미 개인회생은 종료가 되었는데,계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렇게 나온 급여가 맞는건가요?세전 300만원에 계약하고 6월10일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8월에 작성을 하였고,6월 급여는 시간제 알바로 계산하여 받았고,7월은 그나마 정상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8월 26일부로 퇴사하라고 하여 사직서 쓰고 나왔습니다.8월 급여를 9월14일에 지급받았는데,이상한 것 같아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여 봤더니,기본급 2,222,581식대 100,000공제 : 국민연금 130,500 건강보험 101,350 고용보험 26,100 장기요양보험료 12,430차인지급액 2,052,201원문제가 있다고 따지니 8월에 2일 쉰 것 까지 차감했다고 합니다. 8월에 사정이 있어서 연차를 사용한 것인데, 연차가 없다고 하면서 저렇게 지급된 것이 맞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 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연차 쓰면 된다고 구두로 말해놓고서는 이렇게 됐습니다.이렇게 지급된 급여가 타당한 것일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조건 및 절차?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조건이 있나요?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설립을 위한 절차 / 방법 등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구체적인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이 계약자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손금산입 규정?법인이 계약자 / 수익자이고, 대표이사 및 임원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 중종신보험과 경영인 정기보험이 있는데,1. 각각의 보험료에 대해 100%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2. 각각의 보험료에 대해 몇 % 비용처리가 가능하며,계정 처리는 어떤 곳에 해당이 되는지요?3. 대표이사 및 임원 퇴사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 => 대표이사 및 임원' 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사 후 변경하여 계약을 해지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돈은 법인이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 퇴사 후 변경하여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은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돌아가게 될텐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