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한치와와15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및 휴일, 근무수당 산정관련 질의안녕하세요.시급제 직원으로 입사시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계약종료일(통상 1년)기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기간내에 월단위 근무일정(매월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편성하여 근무하는 형태입니다.해당 시급제 직원에 대한 공휴일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산정 및 지급율 기준을 아래 기준을 참고로 시행하고 있는데 맞는건지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직원의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시급제 직원이 연차휴가 부여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 차년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안하던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고(유급이므로)2)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시급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3) 상기 1)번의 지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시급(기본급+주휴수당) 산정시 연차수당은 포함대상이 아니다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산정은 아무나 해줄수 있는 업무인가요?안녕하세요.현재 중소사업자로 급여 세무신고를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직원중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산정을 세무사사무실에 문의를 하여 진행 하는데주위에서는 퇴직금산정은 아무나 하면 안되는 업무라서 노무사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는데세무사사무실에서 퇴직금 산정을 해주는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요?관련하여 해당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항목 문의안녕하세요.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시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있습니다.아래의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 항목중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지급항목이 어떤 것들인지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전년도 연봉대비 감액 조정 가능여부안녕하세요.22년 현재 기본연봉과 평가에 의한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23년 기본연봉+성과전환급(월급여의 200%수준)을 통합한 임금체계로 전환, 검토하고 있습니다.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성과전환급은 23년 성과평가를 통하여 개인별 차등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하는데이 경우, 23년 저평가를 받은 직원의 경우, 23년 총연봉대비, 24년 총연봉금액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이경우 노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소득 세액계산시 근속년수 산정시 근속(제외,가산)월수 계산방법안녕하세요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에 근속년수 산정을 위한 근속월수 및 제외월수, 가산월수를 입력토록 되어 있습니다.이때, 근속/제외/가산 월수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근속월수 : 1월을 30일 기준으로 산정, 30일미만은 1개월, 30일 이상시에는 총근속일수/30+1로 계산? 예) 근속일수가 1일이면 1월, 30일이면 1월, 31일이면 2월로 입력하는게 맞는지요? 2) 제외/가산월수 : 근속월수 계산과 동일기준으로 산정 예) 제외일수가 1일이면 1월, 30일이면 1월, 31일이면 2월로 입력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의 교부는 언제까지해야 문제가 되지 않나요?안녕하세요.급여명세서 의무교부와 관련하여, 급여명세서를 언제까지 교부해야 된다는 조항은 찾기가 어려운데법적으로 급여지급 후 언제까지는 교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개인이 제출한 이메일을 통하여 교부함을 사전 안내하고, 이메일을 통하여급여명세서를 발송하여 발송이 성공된 경우에는, 직원의 이메일 읽음 여부와 상관없이회사는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요?답변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의 연차수당산정 통산임금 산입여부안녕하세요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기본시급+주휴수당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며통상 주휴수당은 지급조건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하는게 일반적 관행입니다만,여기서 해당 직원의 주휴수당을1) 지급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2) 지급조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포괄시급처럼 지급하는 경우에연차수당 산정은 상기조건에 따라,기본시급+주휴수당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게산하는건지, 아니면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보수총액신고시 무보수 기간의 근무월수 반영여부?안녕하세요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하여1) 3개월 휴직으로 무보수로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근무월수는 12개월-3개월 = 9개월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2) 3개월 휴직(개인병가 등 사유로)으로 무보수이지만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근무월수는 12개월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상기와 같이 처리하는게 맞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세 과세제외 사업자가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세법상 고유번호증이 교부된 비영리단체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중입니다.장기요양 기관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사업소득 과세제외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해당사업관련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세법조항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그런데 과세제외 사업을 영위하면서(별도의 소득이 없는경우) 고용유지 지원의 형태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경우해당금액은1) 과세제외 사업의 기타수입금으로 해당금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2)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대상 수입금액이므로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검토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