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연봉대비 감액 조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2년 현재 기본연봉과 평가에 의한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23년 기본연봉+성과전환급(월급여의 200%수준)을 통합한 임금체계로 전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성과전환급은 23년 성과평가를 통하여 개인별 차등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하는데
이 경우, 23년 저평가를 받은 직원의 경우, 23년 총연봉대비, 24년 총연봉금액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경우 노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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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업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으로서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 때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