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정된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한 직원에 대한 소급분 지급여부 문의

매년 연봉은 인사평가 진행 후 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확정된 연봉금액으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근로(연봉)계약서 체결은 4/1~3/31 이나 인사평가 진행으로 인해 실제 체결은 6월 초에 진행하고 4,5월분에 대해서는 인상분에 대해 소분 지급하게 됩니다. 26년도 연봉계약서에는 추가수당이 반영되어 작성예정인데, 추가수당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 전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연봉계약서를 따라야 하는가가 궁금합니다.

즉 입사:4/1, 퇴사 5/4 입사당시 4/1~3/31 근로계약에 대해 추가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직원이 인상분에 대해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그 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 등에 추가 수당을 4.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확정된 방침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4.1.~5.4.까지 기간에 대하여 인상된 연봉 및 추가 수당을 소급하여 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