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입사자 중에 연봉협상이 해를 넘겨 1월에 완료되어 2월에 소급분을 지급한 경우,
3월에 진행하는 보수총액 신고시, 소급분을 23년도 보수에 귀속시켜서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보수총액 신고때에 적용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