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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닭173
부유한닭17324.04.09

지급율이 정해진 전년도 성과급에 대하여 일부 삭감하고 지급

당사는 공기업으로서 전년도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지급율이 결정됩니다. 이미 성과지급율이 결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인사평가 등위를 기준으로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물론 차등지급의 원칙에 따라 S-A-B-C-D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전년도(22년) 성과급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23년 11월에서야 지급하였는데...각 직원 개인별 등급과 지급율이 이미 23년 4월달에 기관장의 결재로 결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상급기관의 눈치보기로 인하여 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10% 삭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게다가 규정에 있지도 않은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5명)과 간부사원(10명)에 대하여서는 20%를 삭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삭감비율 또한 직원들의 동의가 아닌 기관장의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직원들 개인별로 임금삭감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고, 노동조합과의 합의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삭감하여 마련된 금액(3천여 만원)은 기관장이 불우이웃돕기 성급으로 내면서 기관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은 나의 성과급을 삭감하여 기부금으로 냈다면 기부금영수증을 요구 하였지만 안된다고 하였습니다....간략하게 이러한 상황인데...질문 ... 1)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2) 기관장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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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규정으로 정해진 성과급 금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2.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확정된 임금을 기관장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임금체불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