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자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 납부방법??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을 공제(원천징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매월 일일이 납부할 필요는 없고, 별도의 고지서가 나가면 그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일용근로자 1명의 금액이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여러명의 금액이 누적될 경우에는 금액도 많아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매월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파산관재인 비용의 정확한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파산관재인 비용은 정액으로 알고 있고 그 비용이 30만원인 것으로 정보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었는데,부산 지역인지에서 70만원의 파산관재인 비용이 청구된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정액인지?? 정액이 아니라면 사례별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고 책정되는지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파산관재인 비용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나요?파산관재인 비용은 정액으로 알고 있고 그 비용이 30만원인 것으로 정보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었는데,부산 지역인지에서 70만원의 파산관재인 비용이 청구된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정액인지?? 정액이지만 사례별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건지 답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정확한 범위와 절차 등이 어떻게 되나요?채권자의 권리보호와 채무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중에 채무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있는데,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먼저냐 채무자의 인권옹호가 먼저냐를 따져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다양한 루트로 알아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 도움 요청글 올립니다.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급자 중 수년간의 채무불이행 상황과 극심한 추심으로 인해 회생 또는 파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수급자로 인해(정확히 소득미달로 인해) 회생은 어려울 것 같고, 파산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그전에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먼저 극심한 추심에서의 고통과 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파산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정확한 절차와 신청방법, 신청시 소요비용,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변호사 또는 관련자 선생님들의 속 시원한 솔로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은 1인 이상 사업체는 의무가입인가요??A기관은 사회적기업이자 자활기업인데, 공동대표 2명에 피고용인 5명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피고용인 중 4명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공동대표 2명과 피고용인 1명은 퇴직금으로 별도 계좌로 적립하고 있는데,금일(7월 1일)에 피고용인을 1명 더 채용하였는데,총 8명인 회사의 직원들은 퇴직연금으로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거나 퇴직금에서 전환하여 퇴직연금으로 전환가입 하여야 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재질문)지자체 공사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지인이 원주의 한 업체에서 근로 중,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비가 엄청 내리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로 퇴근 중,일반도로의 공사중인 곳으로(아스팔트를 벗겨내고 흙으로 덮어놓은 상황) 운행 중에(안전펜스는 전혀 없었음),빗물에 흙이 내려 앉아 싱크홀, 포트홀처럼 꺼짐현상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경찰이 와서 사고조사 후 안전조치 미흡 등 공사업체의 잘못이 맞다고 하였고, 원주시청 담당부서로 사고내용을 전달 하였으며, 금일 시청 하도급 공사업체의 소장이라는 분이 병원에 방문하여 일단 치료에 전념하라고 하면서,사고난 지역에 가봤는데, 꺼진 곳이나 사고가 난 흔적은 없던데 라며 혼잣말 형식으로 말을 흘리며 채 20분도 되지 않아 병원을 나감.사고접수, 오토바이 보험, 시담당자에게 내용 전달, 소장 면담(아주 잠시), 사고 당시 현장사진, 회사 동료 차량의 블랙박스 확보 등은 진행했는데,이후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한 과정 등은 어떤것들이 남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지자체 공사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조치 미흡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의 대처방안??지인이 원주의 한 업체에서 근로 중,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비가 엄청 내리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로 퇴근 중,일반도로의 공사중인 곳으로(아스팔트를 벗겨내고 흙으로 덮어놓은 상황) 운행 중에(안전펜스는 전혀 없었음),빗물에 흙이 내려 앉아 싱크홀, 포트홀처럼 꺼짐현상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경찰이 와서 사고조사 후 안전조치 미흡 등 공사업체의 잘못이 맞다고 하였고, 원주시청 담당부서로 사고내용을 전달 하였으며, 금일 시청 하도급 공사업체의 소장이라는 분이 병원에 방문하여 일단 치료에 전념하라고 하면서,사고난 지역에 가봤는데, 꺼진 곳이나 사고가 난 흔적은 없던데 라며 혼잣말 형식으로 말을 흘리며 채 20분도 되지 않아 병원을 나감.사고접수, 오토바이 보험, 시담당자에게 내용 전달, 소장 면담(아주 잠시), 사고 당시 현장사진, 회사 동료 차량의 블랙박스 확보 등은 진행했는데,이후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한 과정 등은 어떤것들이 남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 시 봇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되는건가요??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거래시 봇 거래는 거의 모든 거래에서 그 행위가 일어나는것 같은데, 봇 거래도 정상거래에 해당되는 건가요??봇 거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이로 인한 결과물로 인해 오히려 건전한 암호화폐의 거래를 방해하는 것 같은데...이러한 봇 거래에 대한 제재방안이나 지침 같은건 아직 없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한국블록체인협회 차원의 서비스 개발이 진행되었으면 하는데??저도 완전 초보이긴 하지만 여러 코인을 매수도 한 경험이 있고, 지금은 소액으로 장투로 가지고 가는 코인이 2~3개 정도 있습니다.질문(또는 제안)건이 될수도 있겠지만,매수도 후 거래를 할 수 없는 아주 아주 소액의, 예를 들어 비코 27원, 이더 8원, 트론 11원 등등등, 코인들을 기부 내지 후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국내 거래소의 보안강화나 사회공헌 자금으로 재투자 한다면 블록체인(또는 암호자산)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혼자가 아닌 수십명, 수백명, 나아가 수만명의 소액 코인이 취합된다면 환산되어질 금액은 엄청날거라 생각되어집니다.당연히 소액의 코인을 후원 또는 기부한 투자자에게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라 세금 감면의 혜택은 주어져야겠죠!!어느 거래소의 경우 기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일정액 이상의 코인금액이 되어야 기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의도가 퇴색되어지더군요.휴면예금 재단은 정부와 은행권을 통한 강제성이 있지만, 투자자의 동의하에 상기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면 블록체인 생태계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상기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힘든 것일까요??
- 생활꿀팁생활Q. (이전 질문과 연동하여) 민간재단(공동모금회 등)의 후원금 관리도 블록체인을 접목하여 관리하면 더욱 투명한 후원금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코인도 개발이 가능한가요??(이전 질문과 연동하여) 크라우드펀딩, 소셜펀딩에 블록체인을 결합하여 투명한 펀딩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민간재단(공동모금회 등)의 후원금 관리도 블록체인을 접목하여 관리하면 현재의 불신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한 후원금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코인도 개발 및 유통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