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은 1인 이상 사업체는 의무가입인가요??
A기관은 사회적기업이자 자활기업인데, 공동대표 2명에 피고용인 5명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용인 중 4명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공동대표 2명과 피고용인 1명은 퇴직금으로 별도 계좌로 적립하고 있는데,
금일(7월 1일)에 피고용인을 1명 더 채용하였는데,
총 8명인 회사의 직원들은 퇴직연금으로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거나 퇴직금에서 전환하여 퇴직연금으로 전환가입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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