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형사법률Q. 검사가 기소중지를 결정하면 공소시효 산정도 정지되나요?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의 소멸, 처벌의 의미 퇴색, 국가 형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형사법에서 공소시효를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주소지가 허위이고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기소중지를 하게 되면 공소시효도 함께 정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열 대여섯 살의 어린 학생이 저지른 범죄도 전과로 기록되나요?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하여 합의에 의해 법을 만들고 구성원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계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위반을 그에 따르는 형벌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직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열 대여섯 살의 어린 학생들의 소식이 안타깝습니다.이런 어린 학생들의 범죄도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전과기록은 영구히 삭제되지 않나요?사람이 살아가면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면 낙인효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사회로 돌아가기 어려워져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범죄자가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마친 후에도 범죄의 기록이 영구히 삭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라는 절차를 통하여 일정기간 형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기소유예',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각각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집행유예의 기간 내에 추가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지인의 집들이에 참여하여 술을 마신 후에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연결되지 않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폭력사건으로 구속기소 되는 경우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발급받아 부동산을 매매한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사회정의와 공공기여에 가치를 두고 바른 삶을 살면서 사후에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해 온 부친의 평소 유지를 잘 알고 있는 외아들이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사망신고를 늦추고 부친의 명의로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부친 소유의 땅을 매도하면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부하직원의 불법대출 사실을 인지한 은행지점장이 이를 묵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경제침체로 금융업 전반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띄는 명예퇴직이 진행되던 시기에 명예퇴직의 대상자로 지목된 한 팀장이 담보가치를 초과 평가하는 여러 건의 초과대출을 하고 소위 '컴미션'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점장이 알고 있었으나 부하직원의 처지를 고려하여 묵인하면 후에 불법대출이 발각될 때 지점장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성폭행 신고 기한은 성폭행 발생이후 언제까지 인가요?유교적 관념이 아직도 강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며 그 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탓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신고를 주저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될 수 있는데요.성폭행의 경우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는 어떻게 다른가요?문서로 작성된 것은 구두로 전달하는 것 보다 더 큰 신뢰를 담게 되기 때문에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더 엄히 처벌한다고 합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들 가운데 '유형위조'와 '무형위조'의 개념적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항소기일은 얼마인가요?억울한 일을 당하여 재판을 통해 해결할 길이 열려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재판의 기회가 세 번 보장된다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제1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항소하는 경우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항소기간은 각각 얼마의 기간 이내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