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0. 04. 21. 13:44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라는 절차를 통하여 일정기간 형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각각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는 재판관의 판결로 결정된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선고유예 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집행이나 기소 유예와 달리 검사가 하는 결정입니다.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죄질이 낮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합니다. 이 경우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내리는 의사결정입니다.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 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 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020. 04.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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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선고유예는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 04. 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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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등 주로 범인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범인의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칠 사정 및 범죄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예컨대 피해보상∙피해자의 용서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유예)을 말합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형법은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게 하고, 선고를 유예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행유예는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여 주는 제도로서 유예기간중 특정한 사고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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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 유예 등의 유사한 개념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단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실효, 취소의 사항 없이 넘기는 경우 그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정상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 자체를 유예 하는 제도 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성하며 자숙의 기간을 갖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선고로 받은 징역 등의 형기를 마친것으로 봅니다.

        선고유예는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죄가 있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형 또는 벌을 내리기엔 죄의 질이 가볍다 판단하여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 입니다. 선고유예 기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법 제60조에 의하여 면소 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 경우, 무죄로 보며, 범죄기록인 이른바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판사가 하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와 달리 검사의 처분으로써, 검사가 피의자가 죄가 있으나 그 반성을 하고 있고, 그 죄질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검찰 단계에서 처벌을 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범죄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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