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하여 재판을 통해 해결할 길이 열려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재판의 기회가 세 번 보장된다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제1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항소하는 경우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항소기간은 각각 얼마의 기간 이내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