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콰가40
- 부동산·임대차법률Q. 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시숙께서 경기도 남양주 소재 임야를 매입하시고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재외 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취득하려고 할 때 갖추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판결에 승소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판결문상의 피고인의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르면 판결경정을 신청해야 하나요?채권 관련 소송의 판결에 승소하여 상대방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문에 나타난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같지 않으면 판결경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상대방의 이유 없는 공격을 어느정도 방어하는 것이 법적으로 용인되나요?종종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를 보면 이유 없이 단지 눈길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고 공격해 오는 상대방을 저지하다가 쌍방폭행 피의자가 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이유 없는 공격을 그져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텐데요. 어느정도의 방어가 법적으로 용인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떻게 다른가요?'To err is man, To forgive is God' 언제인가 책에서 본 구절이 생각납니다.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용서는 신께서 하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일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억울한 일을 당하여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상대방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항할 수 있나요?오랜 세월 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 빌려간 돈을 약속한 기일에 갚지 않아 몇 차례 독촉을 하자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주변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 관하여 비방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명예훼손의 혐의로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몇 주 후에 검찰로 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게 되면 돈을 빌려주고 명예 마저 훼손당한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거래미수금을 8년이 지난 시점에 요구하면 지불해야 하나요?전기 안전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이전에 운영하다가 8년전에 폐업한 사업체의 거래처가 미수금 납부를 8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 이 미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때 판사의 결정기준은 무엇인가요?사람의 신체의 자유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 검사가 조사를 위하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구속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은 일반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약속된 기일에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하여 채무를 강제로 이행시키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하지 않고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데요.'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경미한 사고로 오판하여 적은 금액을 댓가로 교통사고 합의서를 써준 후에 후유증을 치료를 위하여 예상치 못한 거액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도로변을 걷던중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충격당할 당시에 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보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일시적인 통증으로 판단하고 며칠간의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준 사람이 한 달 후에 팔 전체에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뼈골절과 함께 연골괴사가 진행중이고 막대한 치료비와 치료기간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임의동행에 동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피고인의 신분이 되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관의 임의동행에 동의하여 조사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