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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

억울한 일을 당하여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상대방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항할 수 있나요?

오랜 세월 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 빌려간 돈을 약속한 기일에 갚지 않아 몇 차례 독촉을 하자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주변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 관하여 비방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명예훼손의 혐의로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몇 주 후에 검찰로 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게 되면 돈을 빌려주고 명예 마저 훼손당한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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