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판결 끝나고 피해자(신분)한테 할 말 하면
조금 어리둥절한 질문이겠지만, 사람하나 살린다 생각 하시고 한번만 읽어주세요.
사건만 놓고 봤을 때 피의자지만
정신나간 피해자 때문에 정신병걸링 정도라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정신과 문턱까지 갔습니다
예) 상대방은 몇 달동안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해 없던 죄까지 덮어씌움
예) 합의금 먹튀
판결 나고 나면 메세지로 합의금이나 여타 미친사람 처럼 행패부렸던 것과 말로 수천번 저를 난도질한 것에 대해 할 말하면 (다만 정상범주 안에서)어떻게 되나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게 해당 되는지
사건이 있었던 사이니 보복성 범죄 이런게 될 수도 있는지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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