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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멧새5

색다른멧새5

24.05.21

검찰 판결 끝나고 피해자(신분)한테 할 말 하면

조금 어리둥절한 질문이겠지만, 사람하나 살린다 생각 하시고 한번만 읽어주세요.

사건만 놓고 봤을 때 피의자지만

정신나간 피해자 때문에 정신병걸링 정도라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정신과 문턱까지 갔습니다

예) 상대방은 몇 달동안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해 없던 죄까지 덮어씌움

예) 합의금 먹튀

판결 나고 나면 메세지로 합의금이나 여타 미친사람 처럼 행패부렸던 것과 말로 수천번 저를 난도질한 것에 대해 할 말하면 (다만 정상범주 안에서)어떻게 되나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게 해당 되는지

사건이 있었던 사이니 보복성 범죄 이런게 될 수도 있는지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1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괴자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1대1로 위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