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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관박쥐143
청렴한관박쥐14322.05.17

통매음 소액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통매음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다행이 잘 처리가 되어 가해자는 벌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제가 가해자 때문에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소할때 가해자가 흥분을하여 욕설을한거에 성적인 말이있어 수사할때 죄명이 애매하다고 하여 조사를 두번이나 몇시간동안이나 하였고 가해자가 자신의 정보를 주지않아 알아내는데 정말 오래걸렸고 그 기간동안 가해자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이 오히려 저를 꽃뱀취급 하듯이 말을 했다는 둥 경찰도 자기편이라며 검찰에 넘기지 않을거 같다는둥 이런저런 말들을 하여 진행되는 기간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애초에 합의할 생각도 없었고 가해자가 확실하게 약식기소로 벌금까지 나온상태에서 이제는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민사는 무조건 병원을 다녀야 그 병원비를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등록금을 모으느냐 알바도 하던것을 수사 진행되는 내내 하지 못했습니다 교통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고 한달 넘게 이 일때문에 우울증와서 많이 힘들었는데 병원은 못다녔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을 할수 없나요? 굳이 병원비를 받는것이 아니라 제 정신적 시간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예전에 정신과를 다녔던 기록이 있는데 그거라도 떼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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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상 구체적인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불법행위 및 그로인한 손해의 범위, 손해액을 질문자측에서 입증하여야 인용이 되지 막연하게 청구를한다고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비 등의 내역 등의 손해의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을 다닌 사실은 위자료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이며, 액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가해행위와 질문자님이 받은 고통에 대하여 주장하시어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위자료 금액은 개별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정신과 진료내역이 없다면, 아무래도 위자료 액수산정에 있어서 높은 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정신과 기록을 제출하더라도 위자료 액수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