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특수상해 피해자 입니다.검사 구형1년나왔습니다

재판진행중에 제3자가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는데 재판부에서받아들이지않은거같습니다.

1심받기전 협박 문자 내용이 ( 이름은 수정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가해자한테 맞아서 진단3주?? 기가차네 진짜 . 답 나왔네 너 아는 사무장이랑 쌰바했네. 내가 5월 12일 법원 같이 가서 너 통장 , 가족통장,너 직장에서 너테 급여주는 통장 다 뒤져보라고 증인슬거야. 물론 그 전 너 가족공장까지 다 . 너 취하 안하면 나도 너처럼 양아치같이 갈거야. 그건 뭔지 너가 알아들어. 적당히 해야 이해를 하지 .훗날 생각해서 대응해. 끝까지 가면 머리아플사람.가해자 일까 너일까

이렇게 1차로 문자 온거를 법원에 제출 하였는데

협박으로 볼수 없다고 합니다.맞나요?

그후에 가해자.가 문자보낸3자에게 얘기 했나봅니다. 2차로 문자 온내용입니다

너가 나 구룡포에서 폭행한거 진단서 끊어놓은거있어. 참나 내가 협박을 해서 일을못해?너 끝까지 가보자.

너 일하는 돈 다받고 어케 돈 빼서 버는지 젤 잘 아는 나를 감히 건드려? 해보자는거지?

너 해보자. 뭐? 내가 협박? 그때 진단서 끊어놓고 정신과 기록 있어서 다행이네 진짜 넌 용서가 안된다 해보자~^^자신있음 협박문자보내서 무서워서 못산다해. 난 너때문에 정신과 진료기록 구룡포에서 진단서 다 갖고있어서 쫄릴거 없으니 어서씨발 법정에서 나를까? 너 한번 해보자

넌 진짜 나를 건들면안됐어 사람새끼가 아니네 해보자 세상이 호락해보이드나? 너 잘못건들었어 해보자 어이가없네 고소하기전에 내가 알고있는것들 다 정리해놔라 헤어진 여자친구 입니다 가해자랑 아는사이구요. 그리고.폭행사실없으며. 사실이 아닙니다.증거있음)2번째 문자 온것도 법원.검찰 에 보내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여부나 가해자와의 공모 관계 등에 따라 협박죄 성립이나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 문자에 대해 법원이 전후 사정을 고려해 협박으로 보지 않았더라도, 추가로 발송된 2차 문자 내용 역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지속적인 위해를 암시하고 있다면,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자의 양형 조건이나 추가적인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별도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존 재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지는 기관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