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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22.10.31

공갈, 공갈미수 피해자인데 형사재판 결과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공갈, 공갈미수 피해자인데 검찰에서 공판에 넘겼고 이번달 10/27일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형사포털에가서 확인해보니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로 되어 있습니다.

(1) 이게 피고 측면에서 보면 큰 양형인가요? 5천 만원 이상의 공갈인데...

(2) 그리고 결과를 아직 못받아 보았는데.. 집으로 보내주는지요?

(3) 재판일과 판결일(형사재판확정증명서상)이 다른데 원래 그런가요?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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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용어를 혼동하여 기재하신 것으로 보여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건의 태양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으로 높다 낮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집으로 보내주냐는 말은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일이란 것은 판결을 선고한 일자이며, 재판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에서의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0월 ~ 징역 2년"입니다. 따라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양형기준 범위내에서의 양형에 해당하여, 피고인 입장에서는 큰 양형이라기 보다는 예측가능한 범위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송부신청을 하지않는 한 판결문을 송부해주지 않습니다.

    3. 재판일과 판결선고일은 원래 다르게 지정합니다. 즉, 재판이 모두 끝나면 그 날로부터 1개월정도 이내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