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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닭179
쿨한닭17920.08.18

검찰청에서 법률 조정위원회 넘긴사건 관하여 문제?

튜자한 돈을 원금 아자 갚지 않기에 고소 했는데 검찰청 통보시 상대에게 죄명 사기.법률 조정위원회 넘김.법률조정위원회 대부분 해결 돤다던데.해결이 안될시에 상대방이 사기로 구속이 가능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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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가 형사조정제도입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될 때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기죄 구속 가능여부는 일단 검사가 기소를 해서 1심재판을 받아봐야 알 수 있으며 사기피해금액, 합의여부, 피해자회복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양형사유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양형에 있어서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