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미수금을 8년이 지난 시점에 요구하면 지불해야 하나요?

2020. 04. 20. 10:41

전기 안전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이전에 운영하다가 8년전에 폐업한 사업체의 거래처가 미수금 납부를 8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 이 미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도과로 납부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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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만일 거래처 미수금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거래처에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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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사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계약 체결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간의 계약, 또는 어느 일방이 사업체인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 기한 이후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 기간 동안 이를 권리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소멸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시효 소멸 항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2020. 04. 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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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전에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다 폐업한 것이라면 거래처는 변제받지 못한 미수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거래로 인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채권자가 변제기 후 8년동안 채권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항변을 해볼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관련 상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020. 04.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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