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찬란한참새243
찬란한참새24320.05.03

물품대금미낭으로 본인이 납품하는회사에 지불대금을 압류했는데 물품대금완납하면 해지방법은 어찌해야합니까

물품대금을 8개월째 못 갚았더니 소송을해서 갚으라는 통지를 받은지 2달이 되어서 백방으로 준비하던중 본인이 납품하던 회사쪽에 지불대금압류를 하였습니다 돈을 마련하여 물품대금 지불코자 하는데 압류해지방법과본인이 납품하던 회사에서 우리쪽에 물량을 주지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혹 영업방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위의 경우 압류를 설정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서 채무를 강제하는 적법 절차이므로 이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회사로 부터 거래 거절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압류 설정자(채권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압류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압류 해제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집행 법원에 대해서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