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 납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2022년부터 제가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금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산을 덜 받음으로써 거래처에 못받은 미수금이 약 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처가 자신이 못 준 미수금은 8천만원이라기에 지금까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통장내역을 비교해보니 약 8000만원이였습니다.
그 차이는 제가 물품을 납품하고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1000만원, 그리고 하자품에 대해 무료로 재생산하여 납품한 금액 2000만원 중에 거래처 부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년전부터 제가 정산내역이라며 날짜별로 납품된 금액과 정산받은 금액, 남은 미수금에 대해 파일을 만들어 거래처에 보냈었고 거래처는 그 내용에 대해 한번도 이의를 제기한적이 없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던 실제 납품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수금 정산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거래처 대표가 이 합의서에 서명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았던 건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고 저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억이라는것을 확실하게 하는 증가가 될 수있는지요? 나중에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 9월경 미수금이 1억2천만원일때 전화통화를 녹음했었는데 제가"대표님 미수금이 1억2천입니다" 거래처"안다고요, 알아" 이렇게 대화한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현재 단계에서 서로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걸 확인하고도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그 합의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이상 추후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시하신 녹취록 정도로는 그 미수금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