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신랄한웜뱃28
신랄한웜뱃2822.11.09

전기에 미지급금으로 잡아놓은 거래처 알고보니 지급임차료로 비용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공장임차료로 법인 통장에서 나간걸로 비용처리를 했는데 같은 거래처인줄 모르고 미지급금으로 또 잡혀 있을 경우엔 당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공장임차료로 비용처리는 되었고 미지급금만 남아 올해 넘어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비용이 이중계상 된 셈이니,

    미지급금 // 전기오류수정이익 으로 회계처리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 명확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전기에,

    차변) 지급임차료 대변) 미지급금

    차변) 지급임차료 대변)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 이실까요??


    만약 상기처럼 처리가 되어 결국 올 해 잔액 상에서는 미지급금만 있을 경우, 그냥 2022년 중 임차료 지급하실때 비용처리는 하지마시고,

    차변) 미지급금 대변)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손익계산서상 비용이 중요하지 않다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에 비용으로 처리(임차료 /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현금결제하는 회계처리(임차료 / 보통예금)를 한 경우 전기에 비용과 미지급금이 과다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처리의 오류에 대한 손익은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미지급금 xxx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금과 임차료를 상계시키면 됩니다.

    (차)미지급금 xx (차) -임차료 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