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용처리 후 그 비용을 보전받을때 회계처리
제목 그대로 비용처리 한 후 그 업체에 대금 지급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다른 회사에서 보전 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비용이 그 회사 때문에 발생)
이렇게 되면 보전해주는 회사에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미 발생한 비용(-) , 미수금 /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처리해도되나요?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요
적당한 회계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세금·세무
제목 그대로 비용처리 한 후 그 업체에 대금 지급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다른 회사에서 보전 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비용이 그 회사 때문에 발생)
이렇게 되면 보전해주는 회사에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처리를 해야되는데
이미 발생한 비용(-) , 미수금 /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처리해도되나요?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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