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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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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비용인식해놓는게 맞을까요?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지급은 향후에 어떠한 조건 달성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 경우

회계상 용역제공 완료시점에

차) 비용xxx / 대) 미지급금xxx으로 처리해놓는게 맞나요? 세금계산서는 실제 돈을 지급할때 발행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 없이도 장부에 비용계상해놓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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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용역제공이 완료되었고 계약서 등의 증빙이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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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회계상 수익/비용은 인식은 해당 거래가 완료되고 수익의 실현,

    비용은 발생된 시점에 수익/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거래에 있어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 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제공시점은 서로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 완료시점에 제시해주신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계약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다 하더라도 용역 완료일 이전에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용역 완료일이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이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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