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업회계상 수익/비용은 인식은 해당 거래가 완료되고 수익의 실현,
비용은 발생된 시점에 수익/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거래에 있어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 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제공시점은 서로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