훤칠한천인조272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법원이나 경찰에 녹취록 제출가능한 이유저와 A와 통화하여 녹음하였습니다.제가 A의 사기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법원에 녹취록을 제출해도, A가 개인정보침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인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니, 2명이서 통화한 내용도 상대방 동의없이 사용하면 개인정보침해로 형사철벌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괜찮다고 합니다.경찰에나 법원에는 녹취자료를 상대방 동의없이 제출하던데,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이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41kg 6학년 남자아이가 복용할 약 문의삼아아토크가 품절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코슈정 1정 3회 30일 뮤코라제정 1정 3회 30일 엘도브론정 0.5정 3회 30일 레브론정 0.5정 3회 30일 동성에피나스틴정 2정 1회 30일 벤토린에보할러 2개 렐바100엘립타 60일 밤벡정10mg 1정 1회 30일이렇게 처방 받아 먹어보려고 합니다. 약사님들 보시기에 괜찮을까요?41kg에 13살 남자아이, 비교적 건강하고 잘 뛰어 놉니다. 증상은 코막힘, 콧물, 천식으로 기관지 수축(답답함) 입니다. 렐바를 한번 꾸준히 써볼까 생각중입니다. 알베스코는 아이가 싫다고 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노동부)월차를 내고 자기 회사에서 강사로 일하는 것은 안되나요?1. A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합니다.A는 월차를 내고 자기가 일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강사비를 받았습니다.고용노동부 관련 법에서 문제가 있나요?2. B는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표자(운영자)인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합니다. 협동조합은 산하 20개 지역아동센터가 소속되어 있습니다.B가 월차를 내고, 자기가 일하는 센터 말고, 같은 법인 소속센터(지역적으로 20키로 떨어진 독립된)에 가서 강사로 활동한다면, 고용노동부관련 법에서 문제가 있나요?사회적협동조합의 산하 20개 지역아동센터는 완전히 독립적인 회개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노동부 답변)가.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나.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질의하신 행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포함), 근로계약 등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등 우리부 소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업무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와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로계약별로 분리하여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01, 2012.8.17)------------------------------근로자가 월차를 쓰고 원래 근로자의 업무를 하면서 일당을 받아가는 것은 안되지만,근로자가 월차를 쓰고 원래 자기의 업무와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 공예강사등, 일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노무사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에 관련한 법률이나 판례등도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학폭 미신고에 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형사? 민사?A는 작년에 자녀가 중3학생이었는데,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했음에도 학교에 미적지근한 반응으로 학폭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인정하지 않고 A가 상담만을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A는 카톡등에 분명한 자료가 있어서 학교의 책임자를 형사고발하고 싶습니다.학교폭력법에는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교폭력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려했거나, 학교폭력을 인지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관련 교사를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민사로 가야 하나요? 설사 형사건이 아니라고해도 고발(고소?)는 해볼 수 있겠지요?전문가에게 상담받았는데 아동학대 혹은 아동학대 방조, 학교폭력 방조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죄목을 찾아준다는데, 그래도 변호사님들께 죄목을 묻고 싶습니다. 남을 고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특히 무혐의 처리되는 것도 싫고 해서, 이게 형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녹취자료 및 고1학폭피해자의 경찰 대면 조사 필수 여부1. "A의 아내와 교감선생님과 통화한 녹취자료"를 A가 아내에게 받아, 교감의 동의없이, 교육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A의 아내가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것 같은데 남편인 A가 제출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학폭으로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피고인조사를 꼭 받아야 하는가요?학교폭력 피해자인 자녀 문제로 A가 경찰에 형사고소할 경우, 고소인은 A가 되나요? 아님 자녀가 되나요? 고소인이 A라면 자녀는 피해자?라고 부르나요? 자녀에게 이미 부모가 진술을 다 받아놓고 자녀의 서명도 받아놨습니다. 자녀에게 기억나는 만큼은 사실확인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 자료만 가지고 조사를 요청해도 될까요? 궁금한 것은 무조건 경찰에 가면 피해자 조사를 먼저 받고 시작해야 하나요? 아이가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해서, 아이의 서면진술로만 경찰에 경사고발하고도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화녹음 동의없이 제출할 경우저(남자)와 중학교 상담선생님(여자)와 아이 일로 문자를 주고 받고 있었는데,상담여자선생님이 자기 할말 다하고 문자를 더 보내지 말라고 하길래, 제가 문자를 몇개 더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상담여자선생님이 교감선생님께 저에게 문자 받는게 힘들다고 했고,교감선생님은 저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전화하여, "상담선생님이 힘들어 하니 남편에게 문자보내지 말라"고 이야기 했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교감선생님이 제시한 '교감선생님과 아내의 녹취'를 들어보니 폭언은 없었다고 종료하네요.궁금한 것은1. 교감선생님이 자기 폰에 제 아내와의 폰 통화 녹음 내용을 교육청에 (아내의 동의 없이)제출해도 개인정보법위반등 문제될 것 없나요?2. 교감선생님이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선생님께 남편이 문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하니 아내는 저와 상담선생님과의 관계를 의심했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내용 유출아니냐고 물었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요.억울한데 형사건으로 해볼만한 것 없나요? 무고죄만 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고 싶습니다.'저와 상담여교사와 업무일로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교감선생님이 상담여교사 말만 그냥 듣고제가 아닌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에게 상담교사에게 문자하지 말라 해주세요. 말했습니다.제가 가장 억울한 것은 교감선생님이 오해가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면 되는데 제 아내에게 전화한 것이 가장 억울합니다. 명예훼손이라도 개인정보유출이라도 무고죄만 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교감선생님의 무례한 행동에 형사로 신고할 만한 것이 있나요?지난 주 금요일 중학교에 아이 상담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상담확인서에 상담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싸인 하신 뒤에 카톡으로 제게 보내줬습니다.근데 상담확인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이번주 월요일 다시 발급받기로 했습니다..알고보니, 상담확인서는 공공기록물이라서 교감이나 상담선생님 마음대로 발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주기로 한 서류를 달라고 하니 명확한 답변 없이 공공기록물이라서 그냥 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카톡으로 발급받은 서류(교감의 싸인이 들어감)를 발급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제 아이의 내용이지만, 절차가 잘못된 상태로 저에게 카톡으로 아이의 내용을 보냈다면, 그러니까 정상 절차대로라면 저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내용을,교감선생님과 상담선생님이 싸인을 해서 저에게 카톡을 보냈다면,개인정보법 위반 등이 될 수 있을까요?.교감이 사과도 하지 않고 너무 무례하게 굴어 형사고발하고 싶습니다.형사고발할 혐의가 있는지, 제가 무고죄로 오히려 당하지 않을른지 상담해 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1주택자 - 비과세와 과세의 경의 양도세 어느 정도 차이날까요?1가구1주택자입니다. 보유주택을 팔고 싶었는데, 2년실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 지역이라서, 못팔았습니다.3억주고 샀는데, 작년에 10억까지갔고 올해는 8억이라고 합니다. .실거주 2년이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서, 세금 내고 팔면 세금 얼마나 낼까요?보유한지 3년,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임대료를 매달 90만원씩 받고 있는데, 차라리 2년 집 비워두고 비과세 혜택 받으면월세로 손해본거 이상 비과세혜택이 들까요?월 백만원잡고, 2년 2400만원 월세 포기하고 전입신고하고 집 비워두고비과세 혜택 받으면(집값 변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라리 그게 날까요? ^^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가구 1주택 실거주 2년 규정 비과세 문의아파트 1채 소유자로 지방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아파트를 구입한지 3년 정도 된 것 같고, 임대하였습니다. 실거주 2년이 되어야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해서,내년에 전입신고를 할까 싶은데요.지방에 아내와 자식들 학교 문제 등으로 온 가족 전입은 어렵습니다.국세청 등에 언제 물어보니, 예외 규정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내 직장과의 거리를 고려 한다는 등.형편 상 저와 자식 1명은 전입이 가능하나, 아내와 나머지 자식들은 지방에서 옮길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 비과세 혜택이 될까요? 국세청에 물어봐야 가능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삼아로플루정 문의 - 기관지확장제+염증치료제?삼아로플루정에 대해 문의합니다.1. 실제 많이 처방 받는 약인가요?2. 삼아아토크가 품절이라고 하는데, 로플루정을 대체해서 쓸 수 있을까요? (의사에게 물어보라는 답은 사양합니다. 당연히 물어봅니다. 의사처방없이 살수없고요. 전문가인 약사님들 의견이 궁금한 것입니다.)3. 18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나오는데, 중1정도의 소아에게는 쓸 수 없는 것인가요?4. 아토크같은 기관지확장제에 염증치료제를 섞었다고 보면 될까요?5. 생동인정품목이 뭐죠? 급여되는 약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