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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22.04.18

통화녹음 동의없이 제출할 경우

저(남자)와 중학교 상담선생님(여자)와 아이 일로 문자를 주고 받고 있었는데,

상담여자선생님이 자기 할말 다하고 문자를 더 보내지 말라고 하길래,

제가 문자를 몇개 더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상담여자선생님이 교감선생님께 저에게 문자 받는게 힘들다고 했고,

교감선생님은 저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전화하여, "상담선생님이 힘들어 하니 남편에게 문자보내지 말라"고 이야기 했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교감선생님이 제시한 '교감선생님과 아내의 녹취'를 들어보니 폭언은 없었다고 종료하네요.

궁금한 것은

1. 교감선생님이 자기 폰에 제 아내와의 폰 통화 녹음 내용을 교육청에 (아내의 동의 없이)제출해도 개인정보법위반등 문제될 것 없나요?

2. 교감선생님이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선생님께 남편이 문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하니 아내는 저와 상담선생님과의 관계를 의심했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내용 유출아니냐고 물었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요.

억울한데 형사건으로 해볼만한 것 없나요? 무고죄만 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고 싶습니다.

'저와 상담여교사와 업무일로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교감선생님이 상담여교사 말만 그냥 듣고

제가 아닌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에게 상담교사에게 문자하지 말라 해주세요.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억울한 것은 교감선생님이 오해가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면 되는데 제 아내에게 전화한 것이 가장 억울합니다. 명예훼손이라도 개인정보유출이라도 무고죄만 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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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문제는 되기 어렵고 아내분 입장에서 동의없는 녹음제출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통화녹음 내용을 제출하는 행위만으로는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화자간의 통화녹취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녹취 행위만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