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선생님의 무례한 행동에 형사로 신고할 만한 것이 있나요?
지난 주 금요일 중학교에 아이 상담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상담확인서에 상담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싸인 하신 뒤에 카톡으로 제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상담확인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이번주 월요일 다시 발급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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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상담확인서는 공공기록물이라서 교감이나 상담선생님 마음대로 발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주기로 한 서류를 달라고 하니 명확한 답변 없이 공공기록물이라서 그냥 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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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발급받은 서류(교감의 싸인이 들어감)를 발급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제 아이의 내용이지만, 절차가 잘못된 상태로 저에게 카톡으로 아이의 내용을 보냈다면,
그러니까 정상 절차대로라면 저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내용을,
교감선생님과 상담선생님이 싸인을 해서 저에게 카톡을 보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 등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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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이 사과도 하지 않고 너무 무례하게 굴어 형사고발하고 싶습니다.
형사고발할 혐의가 있는지, 제가 무고죄로 오히려 당하지 않을른지 상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여 발급받은 서면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개가 되지 않는 서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 사이트를 통하여 요청하실 수 있고, 원칙적으로 공개 되나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교감이 무례하게 굴거나 교육적으로 옳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 하시거나, 법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 또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는 상황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은 업무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면에 대하여는 행정상 징계가 가능할수는 있겠으나, 개인정보호법위반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무례하게 굴었다는 사정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공공기록물의 열람 관련 절차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위의 상담 기록이 공공기록물인지, 그러므로 열람이 엄격하게 제한 되어 있는 것인지, 해당 열람을 법정 대리인의 요구에 따르는 경우에도 공개가 금지 된 것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