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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한가한레오파드149
한가한레오파드149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해..

해당 고시에 관해 아래에 질문 적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1. 학생과 보호자가 부당한 학칙(특히 호신용품의 사용 금지 등)과 권고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지요?

2. 경찰도 영장이나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가 다른 두 아이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때 학폭보호도 받지 못하고 아이를 만만하게 본 담임교사에게 폭력행위를 당해 교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런 고시로 인해 아이가 더 심화된 인권침해를 당해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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