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월차를 내고 자기 회사에서 강사로 일하는 것은 안되나요?

2022. 04. 20. 18:34

1. A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합니다.
A는 월차를 내고 자기가 일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강사비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법에서 문제가 있나요?

2. B는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표자(운영자)인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합니다. 협동조합은 산하 20개 지역아동센터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B가 월차를 내고, 자기가 일하는 센터 말고, 같은 법인 소속센터(지역적으로 20키로 떨어진 독립된)에 가서 강사로 활동한다면, 고용노동부관련 법에서 문제가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산하 20개 지역아동센터는 완전히 독립적인 회개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질의하신 행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포함), 근로계약 등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등 우리부 소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업무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와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로계약별로 분리하여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01, 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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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월차를 쓰고 원래 근로자의 업무를 하면서 일당을 받아가는 것은 안되지만,

근로자가 월차를 쓰고 원래 자기의 업무와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 공예강사등, 일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노무사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에 관련한 법률이나 판례등도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겸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연차를 사용하여 타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연차를 내고 무엇을 하든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내 취업규칙에 겸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가 말하는 내용도 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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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면제받고 사용종속성이 없는 전혀 다른 성질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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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신청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하는 인사처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내용에 대해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겸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022. 04. 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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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A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합니다.
        A는 월차를 내고 자기가 일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강사비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법에서 문제가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와 근로계약체결시 겸직금지 별도 징계규정이 없으며,

        월차를 내고 강사로 일함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통상 위와 같이 계약하는 경우 존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B는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표자(운영자)인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합니다. 협동조합은 산하 20개 지역아동센터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B가 월차를 내고, 자기가 일하는 센터 말고, 같은 법인 소속센터(지역적으로 20키로 떨어진 독립된)에 가서 강사로 활동한다면, 고용노동부관련 법에서 문제가 있나요?

        a와 마찬가지로 겸직금지를하지 않으며, 사실상 본업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

        2022. 04. 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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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겸직을 금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 외에 용역계약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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