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월차를 내고 자기 회사에서 강사로 일하는 것은 안되나요?
1. A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합니다.
A는 월차를 내고 자기가 일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강사비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법에서 문제가 있나요?
2. B는 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표자(운영자)인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합니다. 협동조합은 산하 20개 지역아동센터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B가 월차를 내고, 자기가 일하는 센터 말고, 같은 법인 소속센터(지역적으로 20키로 떨어진 독립된)에 가서 강사로 활동한다면, 고용노동부관련 법에서 문제가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산하 20개 지역아동센터는 완전히 독립적인 회개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질의하신 행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포함), 근로계약 등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등 우리부 소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업무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와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로계약별로 분리하여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01, 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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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월차를 쓰고 원래 근로자의 업무를 하면서 일당을 받아가는 것은 안되지만,
근로자가 월차를 쓰고 원래 자기의 업무와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 공예강사등, 일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노무사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에 관련한 법률이나 판례등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