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출난왜가리83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다를까요?차를 구매하기 위해 다양한 것을 알아보는 와중에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과 두가지를 꼭 들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비용이나 혜택도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먹을때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같이 먹어도 될까요?비타민, 맥주효모, 오메가3 등을 먹고 있습니다.현재 저녁 식사 이후 30~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먹는데 문제가 있을까요?혹시 문제가 있다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후 따로 먹는건 괜찮을까요?영양보조제라 의사 상담은 따로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같이 먹는데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현재 상황에서 실비보험이 꼭 필요할까요?이제 막 30대가 되었습니다.부모님께서 만 30세까지는 실비 보험을 들어두신게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이제 실비보험을 제가 직접 들어야할 것 같습니다.다만 현재 병원을 거의 가지 않고 있고 그 보험비를 아껴서 병원비를 한동안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나이가 좀 더 들어 병원을 자주 간다면 들어야 할 것 같지만 현재는 병원을 잘 안가서 부담이 될 것 같아 실비 보험이 한동안 없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임대 기간이 완료되어가는 시점에 사전 통보를 통해 이사간다고 했을때, 전세 보증금을 주지 못해 이사가지 못 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그리도 돈을 받지 못하는 기간동안 어쩔 수 없이 해당 주택에사 살게될 경우 해당 기간이 전세의 자동 연장으로 보고 2년 더 강제로 살아야하나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낙찰되었을때, 강제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부동산 낙찰이 되었을때, 임차인이 살고 있을때 혹은 채무자가 살고있을때 모두 강제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바로 나가주면 좋지만 안나간다고 할 경우 혹시 법원에서 알아서 나가라고 요청같은건 안해주고 제가 직접 모든걸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이사 비용 등은 법적으로 꼭 줘야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백신패스는 헌법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백신패스라는 제도를 통해 백신을 맞지 않은 인원의 통행에 대한 자유를 억제하는 방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헌법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경매 중 임차인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일까요?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채권자인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 임차인으로 1억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을 1억5천만원에 낙찰받게 되어 채권자인 임차인이 1억원 전세 보증금을 모두 경매 배당금을 통해 받게 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에게 바로 퇴거명령이 가능한가요? 혹은 1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추가로 내주어야 퇴거시킬 수 있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컴퓨터는 적정 수명이 어느정도인가요?5년 정도 되어가는 노트북이 점점 느려져서 질문드려요.실제 사용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구매한지 오래 되서 그런건지 바꿀때가 되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사용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바이러스 등은 감염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민사법률Q. 개인간 중고차 거래이후 어떻게 해야하나요?중고차 매매단지가 아닌 개인적으로 알게된 지인을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어떤 기관을 가서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소유주로 정식 등록할 수 있나요?절차 순서와 방문해야하는 기관, 비용이 있다면 간략하게하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계약시 기존 세입자와 임대차보호법 관련?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시 기존 세입자가 23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이때 두가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해당 계약이 임대차보호법(?)으로 상한 5%만 올려서 두번째 계약을 한 상황에서 매매를 한 경우 이 세입자를 23년 10월에 내보내거나, 전세 상한 5% 이상 올려서 계약이 가능한가요?2. 해당 계약이 임대차보호법(?) 상한5% 계약을 하지 않은 첫번째 계약이라면, 매매를 한 경우 23년 10월에 바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잔세 상한 5% 이상으로 올려서 계약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