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낙찰되었을때, 강제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낙찰이 되었을때, 임차인이 살고 있을때 혹은 채무자가 살고있을때 모두 강제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바로 나가주면 좋지만 안나간다고 할 경우 혹시 법원에서 알아서 나가라고 요청같은건 안해주고 제가 직접 모든걸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사 비용 등은 법적으로 꼭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이하의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단서 규정에도 있는 것처럼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등 보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대항력이 없는 사안인 경우라면 위 조치를 취하여 명도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채로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여 합의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바, 이 부분은 권리가 있는 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비용 등의 지급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에 해당 조건 등을 부가 하게 됩니다. 기타 강제집행으로써 인도를 실제로 주거하는 자를 강제로 끌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서 알아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이사비요구는 정당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