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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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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신청은 필수적인가요?

경매낙찰후 점유중인 세입자와 명도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중 이더라도 명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신청을 해놓는게 낫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는 편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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